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중간배당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연 1회에 한함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자본총계 = 순자산액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4. 재무상태표_재무활동(부채와 자본) 각 자금조달에서의 포인트는?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자금확보 -부채로 조달 : 이자비용 -주주로부터 조달 : 배당 -내부자금(벌어서 쌓은 것)으로 조달   -> 부채로 자금조달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더 이득 주주로부터 조달받았을 시 투자를 받음으로써 총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가장 선순환이 되는것은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것   -> 주주총회(결의사항의 차이) - 보통결의사항 : 배당, 선임, 취득 결의시 등 -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해임 등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긴하지만, 투자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고려 : 과점주주(50%의 1주라도 많을 시)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족 등)   <자본>   *증자 : 자본금 증가 - 유상증자(회사자 돈이 부족해 조달한다는 것으로 보통 악재, 다 유증자금으로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도 가능) - 무상증자(잉여금에서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주주는 공짜로 주식주가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호재) - 총액은 같으므로. *감자 : 자본금 감소 - 유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0 ->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효과로 호재 - 무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X ->감자의 대부분은 여기해당, 악재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네 지닌 메자닌(중간적인 성격) -보통의 경우 부채로 빌려올 수 있지만 자본의 성격을 띤 경우 - CB : 전환사채 -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 : 사채발핼 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전환사채)보다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부채비율)-자본으로 이해   <RCPS> -일반적으로는 비상장사는 자본,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CB> - 일반사채와의 차이는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인데, 리픽싱 조항(가령70%)이 있는 경우 부채항목   <투자자의 관점> - EVITDA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신사업 가정시) ex) 영업이익 30억 감가상각비 10 일 경우 내 회사가치는 40억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금의 용도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매출, 자산보다는 EVITDA 쪽을 더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