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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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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       
오늘도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10,11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시간관리하는 3단계(기록 ->발견 -> 배치)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제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시작해볼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해봐라.     [시간 배치 해보기]     1. 데일리 업무, 루틴을 넣는다. 2. 고정된 일정을 먼저 넣는다. 3. 빈 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계획 (걸리는 시간 예상)  4. 업무 집중시간에 크고 중요한 업무 배치  5.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    [시간을 미리 계획 했을 때 좋은 점] - 시간과 일에 쫓기지 않게 된다.  -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게 된다.  -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야할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업무목록을 정리하는 것의 차이점]  --> 업무 시작 5분 전,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업무 시작 5분 전, 하루 성과를 좌우하는 업무관리 [업무 목록은 언제 만들어야할까?] 업무 시작 5분전 - 투두리스트를 계획하라.  5분만 투자해도 나머지 시간을 더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됨.  퇴근 5분전 -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정리한다. (한거, 못한거)    "작은 기록 습관이, 하루 주도권을 만든다."   [투두리스트 작성법] 1.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는다.(어제 이어진 업무 + 새로 발생한 업무)   - 사소한 것까지 다 적기,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끔  2. 오늘 꼭 끝내야 하는 일을 표시 한다.  3.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오늘 완성할 <진도>를 적는다.     - '진도'가 중요! 오늘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오늘은 얼만큼을 완료할 것인지 진도로 표시해주기 4. 각각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을 정하고, 시간표에 배치한다.  5. 가장 중요한 일은 방해 받지 않는 업무 집중시간(최소 2시간)에 배치한다.     아래는 몽땅부자 캡틴께서 매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메모장에 간편하게 적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어요ㅎㅎ   
항해단 9일차 성장인증입니다.   연봉을 올리는 직장생활 블랜딩이라고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모두들 그렇지만, 연봉에따라 일한다. 연봉을 받는만큼 일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의 양보다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작은회사에 받는만큼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게받고 적게 일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적은 연봉에 많은양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연봉을 2배로 올릴수있는 블랜딩 강의라고해서 일단 시작하였어요. 일단 오늘까지 2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중에 기억나는것은 대기업에서는 1가지의 업무로 깊이있게 업무처리르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한다. 맞는말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내가 그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해야한다.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만큼 이익창출을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가면된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근로소득으로는 너무 한계치가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드는생각은 사업을 해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의 강의를 조금 더 깊이있게 들어봐야 근로소득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지 생각해볼수 있을것같네요.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