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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1년 조금 넘게 다녔지만 아직 소득세 신고를 안해본 신입을 위해 공부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 국세청 납부서 전달 확인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대상자 신고 여부 파악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대상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금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 1/2 제외 : 1/2 금액 5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가능자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당해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납부하여야 함 개인 소득세 중간예납 최신자료 검색 국세청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확인하기(매 신고시 확인 하기!) 분납가능액 확인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2개월)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4.1월에 발부(2023년 기준) 추계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개인소득세 추계 소득율 기준 필요경비 구하기 가결산->당기순이익 금액 입력 전기 소득율 계산 입력하기 *중간예납추계액계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불러오기 종합소득공제 입력하기 산출세액은 자동 계산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