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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뉴얼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8~11강 수강했습니다.   배당업무를 실제 해보진않았지만... 이런강의가 사실 잘 없기때문에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 정리 정말 잘해주셔서 마음에 들었고 실무 업무순서를 스텝별로 세세히 보여주셔서 따로  사진도 찍어두었는데 향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떤강의를 들을 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금요일 밤을 보내볼게요~!       [요약] 배당지급하지않은경우 원천세 신고해야함  지급하지않기로 재결정한 것도 7/10까지 원천세신고필요  3개월이 지나 배당지급하기로한경우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7/10까지는 해야함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한경우 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칸추가해서반영 연도 오신고시  원천세신고문제, 납부 가산세문제 지급명세서 오제출 > 소득세신고틀어짐 (주주들의 소득세 금액 달라짐) 균등배당,차등배당 1. 이사회 결의서, 주총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 배당인지, 차등배당인지 확인 2.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3. 차등 배당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날 4. 차등배당: 증여받은날(배당금 지급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신고 안내 5. 차등배당 하는경우 종소세 신고후 자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 안내  
*이익배당 업무처리 방법                                 1. 법인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요청                                 2. 원천징수신고 - 개인지급시 원천징수 15.4%/ 내국법인배당시 원천징수없음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 지급할때                                 5. 배당소득 원천신고( 배당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6. 2월말 배당소득 지급명세 (내국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필수제출)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3/31배당결정, 6/30일까지 미지급- 지급의제규정, 7/10일 원천세신고                                                                *3/31 이익배당 결정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필수                                                                  * 전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 배당 반영 안한경우                                  1.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주가해서 반영하는 방법                                 2.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반영하는 방법                                                                  * 업무메뉴얼 정리                                 1.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2.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3. 원천세율 15.4% 공제후지급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5.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가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슷한 메뉴얼이어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                          
5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3)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분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동불러오기/이익준비금 직접입력 → 전표추가 → 일반전표 자동분개 확인 → 재무상태표 금액 확인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로 중간배당금 금액 불러와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처리한 값이 반영되어 재무상태표에는 중간배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반전표 자동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 차) 377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372중간배당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BUT) 이사가 3인 이하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 우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한다. -> 이때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필요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배당받는 주주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주주구분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세율 거주자(개인) o 소득세14%(지방세1.4%) 내국법인 x - 비거주자, 외국법인 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귀속시기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지급시기 소득을 지급할 때 ex) 7월귀속 7월지급 7월15일 잉여금 처분결의일 / 7월30일 배당소득 지급일 / 8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기타소득자등록 소득구분 = 251번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 51(상장), 52(비상장)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배당 G(그로스업) 조세특례등 - 조세특례 적용 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배당소득 불러와지는지 확인 부속서류 직접작성(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부표)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월~12월 1년치) 원천신고검토표로 1년동안 지급한 금액 확인 할 것 주의 -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함
원천징수란 세법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연결된다.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의 적격증빙                    총액기준으로 신고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자료                   각 인원기준으로 신고                   지급받는 자가 중요하다.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은 항상 일치해야한다. 중요   결산시 인건비 계상액과 지급명세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천세 신고납부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연말정산 자료수집시 국세청 간소화자료(국세청)를 받을 때 직원의 근로기간을 체크하여 간소화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거래처와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간소화자료외의 자료를 받을 때는 공제항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는 부양가조과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세액공제를 받을 땐 세대주에게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총근로기간, 감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보험료를 보면된다. 종전근무지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일 같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해서 신고내용과 결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 같다.    
7강) 이익(결산)배당                              * 이익배당의 요건                             1.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결정 :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말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할지 결정함                             2.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3.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일 : 12월말 법인이라면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                             4.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 :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배당                             5. 배당금 지급시기 : 정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                             6. 금전으로 배당 :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모두 가능                             (금전 배당시 배당금액의 10%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7.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가능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공제금액                                                          * 이익배당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12/31일 : 이때 주주가 배당금 지급대상임                             3/31일 정저주주총회일(이익배당 승인)                             4/25 배당 지급일                             5/10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년도 2/28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누락주의)                                                          *단계별 분개                             1.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직접입력은 2024년에 헤야한다.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375 이월이익잉여금  ***  대) 265 미지급배당금 **                                     351 이익준비금 *                                                  3.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4.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 미지급배당금 **            대)254 예수금 15.4%                             103 보통예금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 코드를 각각 걸어놓으면                              지급할때 관리하기 좋음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해되고 아는거 거 같으면서도         금방 까먹게 되는데         성장인증글 올리면서 정리도 하고          외워가며 열공하게 됩니다^^                달달달 외워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