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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균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차등배당 이슈사항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업무 메뉴얼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