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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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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선입견을 절대 가지지 말기)     본인의 강점 "주기능" 본인의 약점 "열등기능"   본인의 엠비티아이에서도 각 기능 중 강하게 쓰는 걸 "주기능" 내가 INFP 와 ISFP를 왔다갔다 하는데 둘 다 F가 주기능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일 때 F 기능을 활용하면 능력이 🔥🔥 불타올라요~ (feat. 선미)   열등기능은 나를 좀 땀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든다. 예) INTP의 사람들에게 F(감정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힘들어진다. 만약에 상사가 INTP이라고 하면 저 요즘 야근해서 힘들어요 ㅠㅠ 라고 하기 보다는 '너 T야?'라는 식의 말을 해야 하는 거야?    3일 연속 야근으로 5시간 밖에 자질 못해서 업무하는 데 너무 피곤합니다. 추가 근무한 것 만큼 적정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나의 열등기능은 명확하게 설며하기 힘들어도, T처럼 굴라고 하면 힘들다. T성향이 강한 사람과 만나면 힘들고 절로 나온다 "너 T야?"     실무 강의 손이 왜 이렇게 안가는지.. 오늘은 휴일이니까 미니멀리즘에 이어 지난 번 들었던 엠비티아이 강의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그새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구요!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있다라는 게 신기했는데, 확실히 저의 열등기능에 대해서는 '음음 그렇지'라고 끄덕였습니다.   엠비티아이가 있기 전에 회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 팁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는데요.   남자상사는 좀 '이성적' = "넵!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로 구구절절 말하지 말고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자상사는 과정 없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그랬어? 무슨 상황이 있었어? 이유가 뭐야?"라는 걸 알고 싶어한다.라고 한다...라는 썰이 생각났습니다.(100% 모든 상사가 그런 것 아닌 거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며..)   저 사람 왜 이래라고 하기 보다는 저 사람은 나는 F고 너는 T구나를 알기만 해도, 서로 관계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감정 상처도 줄어들겠다! 나쁜 감정 없이 순수한 팩트만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만 해도 관계 개선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오늘 항해 의식의 흐름대로 뿌셨네요 ㅋㅋㅋ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