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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요청자료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처리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기초세팅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없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7.임금명세서 작성_항목𖤐 설명 0)필수기재사항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등 2.임금지급일-정기불원칙(매월1회이상) 3.임금총액-세전급여 4.임금의 구성항목𖤐 금액-모든 항목을 기재(개인𖤐) 5.임금의 구성항목𖤐 계산방법-통상시급 및 가변상 기재 6.공제항목𖤐 금액과 그 총액-세후영역 1)지급일  2)인적사항 3)임금총액(세전) 4)항목𖤐 금액 5)공제합계와 항목𖤐 금액 6)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수 21.73 1.포괄임금:월평균일수 (주5일근무시 21.73일) 2.시급제.실제 출근일수 3.일용직,실제 출근일수 합계 239 기본(소정)시간수 174 1주 40시간 근로시 1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월 평균 주휴시간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수 22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시간수 휴일야간시간수 1.귀속시간의 근태상 실제 시간수를 기재 2.5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도 무방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