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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원가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유.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미소멸원가 :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용역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라고 하고 자산으로 기록한다. 소멸원가 : 희생으로 얻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다면....이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비용 또는 손실로 기록한다. 자산 : 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 비용 : 판매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손실 : 폐기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제조원가 :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멸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감) 판매비와 관리비 :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운반비, 사무직원 급여 등)(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음) ** 재고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해야 한다. 제품원가 : 매입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했따가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이 창출된 시점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매출과 대응되는 원가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하는 원가로, 매입원가나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직접원가 :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 공통원가라고 불림(전력비, 소모품비 등) 변동원가 : 비례하여 원가 총액 증감 고정원가 : 원가총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 통제가능원가 :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노무비) 통제블능원가 : 통제할 수 없으며 책임도 없는 원가 (특정사업부의 고서에 포함된 본사관리비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