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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일용직 :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