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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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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찾아왔습니다! 도구활용에 관심이 많은 저는 새로운 도구를 찾으러 떠나봅니다~!     항해단2기 9일차|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1강 - 2강       가볍게 오티부터 들었는데 읽으면 좋은 책 2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다녀오기....…_〆(゚▽゚*)   강의 시작과 함께 먼저 DISC에 대해 가볍게 말씀해주세요. MBTI는 성격유형검사라면 DISC는 행동유형검사입니다! 10분 뿐이 안걸린다고 해서 바로 검사하고 왔습니다~ DISC검사(링크) 무료검사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MBTI처럼 재미로 해보시는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강의들으면서 난 확신의 C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C형이네요'-')/ 논리적 사고형이라고 적힌거 보고 MBTI에서도 논리주의자라고 떴었는데!! 하면서 흠칫..!ㅋㅋ     제일 비슷해 보이는 그래프 설명을 읽어보면서 음~ 맞지~ 맞아! 딱 나네~ 했어요 ㅎㅎ 이번 강의 뿐만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그랬고 항상 메뉴얼화, 시스템화되어있는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했는데 성향이 그런가봐요 ㅎㅎ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메뉴얼화되어있는 곳가면 또 안맞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내 방식대로 하나씩 더 만들고 있을수도?!)   그래서 결론은!  제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와캠퍼스 너무 감사합니다bb!   새로운 도구는 내일부터 하나씩 알아가기로..ㅎㅎ  
항해단 9일차 성장인증입니다.   연봉을 올리는 직장생활 블랜딩이라고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모두들 그렇지만, 연봉에따라 일한다. 연봉을 받는만큼 일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의 양보다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작은회사에 받는만큼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게받고 적게 일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적은 연봉에 많은양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연봉을 2배로 올릴수있는 블랜딩 강의라고해서 일단 시작하였어요. 일단 오늘까지 2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중에 기억나는것은 대기업에서는 1가지의 업무로 깊이있게 업무처리르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한다. 맞는말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내가 그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해야한다.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만큼 이익창출을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가면된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근로소득으로는 너무 한계치가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드는생각은 사업을 해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의 강의를 조금 더 깊이있게 들어봐야 근로소득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지 생각해볼수 있을것같네요. 
    지난 19일동안 이 강의는 저에게 신입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봐왔던 교육의 모습들은 세무사랑이나 더존을 켜놓고 이런경우에는 여기에 입력하고 저런경우에는 저기에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하고 자동으로 어디어디 서식에서 확인하면 되고....   이론이 아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교육시켜왔던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 응용능력은 떨어지고 같은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아마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바쁜시기가 도래하면 교육에 그만큼 열과성을 다 할수 없기도하고 어떻게해서든 빨리 실무에 투입시켜서 내 야근을 내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촛점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이였겠죠. 첫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 업에 첫 발을 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큰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저는 앞으로 누군가를 교육할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겁니당~    마지막은 강의 내용보다도 항해단을 마무리하면서 마침표 같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