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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안녕하세요 ​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