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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한 강의가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어떻게 적용할지 이 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강의였다.   기존 법령, 예규, 판례 강의들은 상급자들을 위한 강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염정희 세무사님의 강의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법령 강의가 추가로 나온다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부가, 원천부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깔끔한 구성에 감탄을 했던 것 같다. 알아야 할 것들만, 개정세법과 연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법령의 이 부분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부분까지 강의를 준비할 때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듣는 사람을 명확하게 신입까지로 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신 것이 보였다.   세무사님의 법령을 분석하신 방법이 보이니  내가 법령을 보고 부칙을 공부할 때도 세무사님의 방법처럼  흐름대로 한번 읽고 핵심을 형광펜하고 그에 따라 항별로 한줄로 요약을 해서 매칭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는 공부방법을 적용해봐야 겠다고 다짐했다.   원천세부분의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을 23년에 고민했던게 생각나기도 했다.   개정세법 강의 지속적으로 염정희세무사님께서 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이런 이런식으로 개정세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던걸 현실화 해주신 느낌...💛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
개정세법 강의 오픈 소식에 호다닥 강의를 들었어요.   염정희 세무사님의 강의를 업종별 쇼핑몰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도 이번 강의는 더 저에게 잘 맞는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다르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니  염정희세무사님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신입입장에서 듣고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개정세법이 모두가 처음 보는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방법" 위주의 설명이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깨닫고, 체크할 점 적용할점을 기록했어요.   전에 과면세 구분 관련 예규, 판례를 살펴볼 때 언제 개정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법령을 찾아볼 때는 연혁과 언제부터 시행,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개정세법 강의인만큼 법의 순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하는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알려주시고 강의가 시작되는 점이 좋았어요. 개정세법 뿐만 아니라 혼자 법령을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캠퍼스의 강의들이 왜에 대해 설명해줘서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를 알려줘서 좋았어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뭘 해야하겠다는 목록이 만들어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