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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 신고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8% 사업장 부담분 1.05%, 산재보험 약 1% 가 발생, 이 중 고용보험 0.8% 직원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공제     2. 사업소득 신고 (60만원 초과) -  일용직 또는 4대보험 선택 가입 - 1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부과 됨.  - 국민연금 9%(4.5% 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입사신고. - 두루누리/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기존 가입자 30% 지원 .20년 12월 자 종료 -2021년 기준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이력 1년 내 없으신 신규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업무순서 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자료 요청 2. 정규직 : 인사급여 - 사원등록(신규)/ 급여지료 입력 (기존) 3. 기초설정 : 수당/공제등록 4. 세전급여 총합계 / 차인지급액 총 합계 확인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6. 사업장 가입신고서   EX)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근로자 1 / 가입대상자수 2 ②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2 ③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1 ④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 ⑤ 적용연월일 : 입사일 ⑥ 보험료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⑦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합산 (부) ⑧ 전자고지 : 체크 X (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문서/ 홈페이지)   7.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예)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월평균보수 / 취득일 / 주 근로시간* ②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 취득월 납부* ③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 피부양자* ④ 대표자 : 고용,산재 제외/동일하게 입력   ※ 업무처리 요령   1.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 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8.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예) 직원 1명 퇴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상실사유 / 구체적 사유 ②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 ③ 건강보험 - 상실부호(퇴직) ※ 상실사유 작성 유의 (권고사직 등)   9.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① 신설사업장 - 사업장가입신고서+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신청세부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② 신규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신청세부 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③ 기존 고용보험가입자 - 신청서 + 지원요건 확인서 ④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현황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