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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오늘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결산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잊고있던 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분개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르던걸 해결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의제매입세액분개와 감가상각비 분개 선급비용등에 대해 분개과정을 배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분개는 강의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내용을 더 참고하였습니다.   배추를 산 경우   상품 1,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해당 배추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적요코드를 적용하여줍니다.   해당 업체가 과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품목의 8/108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100,000 *8/108 = 81,480   이게 신고서에 반영되어 해당 81,480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받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제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서에 반영한 81,480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줍니다.   부가세 대급금81,480 / 상품 81,480   보험료나 리스료도 1년치를 선급한경우 강의와는 다르지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해당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오류를 찾기 쉬울것이라도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  하였지만 다른 교재를 추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