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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가입신고서   EX)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근로자 1 / 가입대상자수 2 ②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2 ③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1 ④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 ⑤ 적용연월일 : 입사일 ⑥ 보험료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⑦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합산 (부) ⑧ 전자고지 : 체크 X (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문서/ 홈페이지)   7.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예)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월평균보수 / 취득일 / 주 근로시간* ②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 취득월 납부* ③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 피부양자* ④ 대표자 : 고용,산재 제외/동일하게 입력   ※ 업무처리 요령   1.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 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8.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예) 직원 1명 퇴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상실사유 / 구체적 사유 ②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 ③ 건강보험 - 상실부호(퇴직) ※ 상실사유 작성 유의 (권고사직 등)   9.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① 신설사업장 - 사업장가입신고서+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신청세부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② 신규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신청세부 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③ 기존 고용보험가입자 - 신청서 + 지원요건 확인서 ④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현황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일용직 :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세무회계사무소 입사하고 1년이 되었지만 실무를 거의 맨땅의 헤딩하면서 배우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일매일 습관 들이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스타트!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봤다. 1. 사업자등록(개인,법인) , 폐업신고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개업일자, 주소확인(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확인, 인허가사업여부확인 등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확인해야할 주요 항목들이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래서 법무사에 먼저 연락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법무사에 연락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입력 필요한 내용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됐다.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은 순서를 잘 모른채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공단에서 연락왔던 기억이 있었는데ㅠ 그래서 그런지 순서대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 초반부터 강조하셨다 ㅎㅎㅎ 한번 해봤던 업무라 그런지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습득이 되는 기분? 순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ㅡ^ 이제는 거래처 전화에도 답변 잘 드리고, 공단에 신고 넣을때도 전화올 일 없이 순서대로 척척 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