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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회사에서 공사견적을 낼때보면 공사내역사에 간접비 부분이 요율별로 들어가 있는데(고용/산재/연금/건강/퇴직연금 등등 몇프로씩), 갑측에서 네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젤 먼저 간접비 부분을 줄일게 있나 보시면서 꼭 저를 불러 고용산재요율이 이게 맞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게 맞냐, 등등 빨리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지 자신이 없으니 머라고 바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 1. 공사내역서상에 통장 잡혀있는 고용 산재의 정확한 요율은 뭔가요? (오늘 날이 나오게 된 공사내역서의 요율은 고용이 3.7% 산재가 1.03%라고 되있었습니다) ​ 2. 공사내역서상에 위 요윻로 잡힌 고용산재를 다 낸다는거냐(→우리 회사에 남는거?없이, 예수금처럼 받아만 놨다가 03월 고용산재신고때 다 내야하는 개념인거냐 라는 뜻)는 질문에 머라고 대답을 해야는건지?( 저 질문을 받았을때의 제 머릿속 → 긍까 그게 머시냐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고용산재는 전체공사금액에서 원도급성공사 비율을 먼저 뽑아낸담에 공사원가명세서에 있는 노무비랑 외주성 금액에 뽑아낸 비율을 때려서 어쩌구 저쩌구 ㅡㅜ...) [출처]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강사답변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님   이번 강의를 듣다가 연말정산할 때 골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문1 : 개인 보험료의 계약자가 저희 회사 직원이고 피보험자가 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분도 소득이 있고 별도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피보험자이신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 간소화 자료를 받다 보면 항목 체크를 잘 못하여 다시 PDF로 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파일명 중복을 막기 위해 파일명 끝에 "복사"라고 해서 추가로 붙어서 저장됩니다. "안영미(******)-2021년도자료-복사1" 이런식으로 붙었던것 같습니다 이대로 파일을 받으면 제가 "-복사1"만 제거하여 저장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도 업로드 할 때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무대리인측에서는 파일명을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ㅠ)   질문3:연세가 있으신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간소화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자녀분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명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간소화 PDF 자료로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만 알아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할 때 분명 위 상황에 또 직면 할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