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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서류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