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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사업의 이해   국가지원 사업은 무상부분과 유상부분으로 분류   A. 무상부분 : 국가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사업화 자금 :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머릿속에서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즉, 어떻게 매출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차별성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           또한, 이 때에 기술력과,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 첨부는 필수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억, 재도전패키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6천만원            -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차별성)          - 남한테 어떻게 설명 (설명력)          - 사업화 자금에 진입할 수 있음.   2. R&D 자금 : 연구자금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즉, 기업 전반 부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없다고들 하소연함.  제조업인데,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뜬구름인 것 같다고 하소연   그런데, 일상의 대부분이 연구에 해당.         예 : 이 시장에 이렇게 마케팅하면 매출이 일어날까..      데이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해도 되는 것일까.. 등등       모두 연구행위임.       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마련 등 그 요건 충족이 어려울 뿐임.  즉, 그런데 전담부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등등이 어려운 게 사실임.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음. 업종이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나가면 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