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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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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