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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한주가 지나가겠네용!ㅎㅎ 주말을 위해 좀 더 힘내서 달려봅시다     항해단 3기 4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7 - 8강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날(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파트에서는 24년 최저시급(임금환산 2,060,740원)과 함께 비과세급여 100%산입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거래처에서 신입을 뽑거나 할 때,  수습기간에 얼마큼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의에 대한 응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잘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는데,  근로자별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인사노무를 공부하다보면,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용점들이 근로자채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네요 ㅎㅎ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