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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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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주말에도 열공을 해봅시다~! 하고 오늘도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일반직들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해야된다!! (빠밤) 퇴직공제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들어가서 현장 별로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기한은 근로제공을 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근로를 6월에 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됩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현장 별 공수 기준(일수)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대상은 지난 번에 배웠던 상호주의 원칙 국가 등 계약형태나 나이, 국적, 불법 무관 등 당연적용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용근로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퇴직공제부금 신고이고 현장 상용근로자들은 이미 회사 상용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배워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새로 알게된 부분이나 일용직 쓰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