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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활용처    (1) 자본화 및 상표화가 가능.    (2) 절세효과,    (3) 유상자금 출자 가능    부수적으로 가지급금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대출 기관    (1) 시중은행,    (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3) 중진공   중진공의 대출은 크게 3가지    (1) 창업자금 : 한도 1억내지 1.2억    (2) 중소기업운용자금 대출 한도 1.2억    (3) 시설자금대출    특징 : 금리가 3% 이내,    거치기간이 5년    - 발표자료가 필요, 서류평가    -  금리가 낮은 만큼 치열한 경쟁       인증서와 특허권이 있으면 유리     발표자료, 직접 발표가 유리     중진공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유리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         즉, 매출, 발표자의 신용         한도가 높지는 않음.         신용도 점수가 높다면 높음. 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음.         금리는 4%에서 5% 이내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음식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만약, 유통업이라면,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유통한다면, 기술력이 보유하는 것.         또, 유통업이면서, 유통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을 때에 유통      
  4. 재무상태표_재무활동(부채와 자본) 각 자금조달에서의 포인트는?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자금확보 -부채로 조달 : 이자비용 -주주로부터 조달 : 배당 -내부자금(벌어서 쌓은 것)으로 조달   -> 부채로 자금조달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더 이득 주주로부터 조달받았을 시 투자를 받음으로써 총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가장 선순환이 되는것은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것   -> 주주총회(결의사항의 차이) - 보통결의사항 : 배당, 선임, 취득 결의시 등 -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해임 등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긴하지만, 투자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고려 : 과점주주(50%의 1주라도 많을 시)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족 등)   <자본>   *증자 : 자본금 증가 - 유상증자(회사자 돈이 부족해 조달한다는 것으로 보통 악재, 다 유증자금으로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도 가능) - 무상증자(잉여금에서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주주는 공짜로 주식주가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호재) - 총액은 같으므로. *감자 : 자본금 감소 - 유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0 ->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효과로 호재 - 무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X ->감자의 대부분은 여기해당, 악재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네 지닌 메자닌(중간적인 성격) -보통의 경우 부채로 빌려올 수 있지만 자본의 성격을 띤 경우 - CB : 전환사채 -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 : 사채발핼 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전환사채)보다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부채비율)-자본으로 이해   <RCPS> -일반적으로는 비상장사는 자본,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CB> - 일반사채와의 차이는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인데, 리픽싱 조항(가령70%)이 있는 경우 부채항목   <투자자의 관점> - EVITDA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신사업 가정시) ex) 영업이익 30억 감가상각비 10 일 경우 내 회사가치는 40억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금의 용도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매출, 자산보다는 EVITDA 쪽을 더 봄
수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법인결산 끝판왕> 7강, 재무상태표 검토   *거래처별로 남은 잔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거래처별 원장)   예) 외상매입금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 > 돈이 나갔는지 확인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께 돈이 나가야 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1. 현금  -(-)로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카드 전표처리 할 때 비용/현금 처리 했을 가능성 높음, 현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금금으로 바꾸기   2. 보통예금  -통장업로드 후 잔액이 적정한지 확인   3. 제예금  -금융상품 -기말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4.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잔액 적정한지 확인   5. 보증금 -차량,부동산 임대 등  -당기 변동없는지 거래처에 확인   6. 선급금  -기초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보내고 통장 업로드를 한 후,  1) 선급금이 (-)로 떠있으면 외상매입금올 보내고 2) 외상매입금이 (-)면 선급금으로 보내기   7.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건 부가세 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손익계산서 잔액 확인하고) -분개 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미지급 세금-> 신고서 상의 금액) -대차차액은 잡손실, 잡이익 계정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