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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때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세액계산연습, 신고서 작성및 순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순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강의였습니다.   <고용증대> 청년등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근로자등   추가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 2022 +1y : 2023년 +2y : 2024년   사후관리 :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전체상시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 공제받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추징   신고서작성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최저한세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공제감면세액합계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 전체 상시근로자수 입력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x)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 입력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중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