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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
금요일입니다~~~~~~🌺🌺🌺 해피하네요!! 역시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업됩니당ㅎㅎ   연말정산 강의에 이어 선택한 강의는 법인세 결산 강의입니다!    이번에 항해단3기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과 법인세 강의를 듣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다행히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네요!  이 강의는 강의명 그대로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싫을 때, 먼저 간단하게 틀을 잡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의 목적과 흔들리면 안되는 회계 내용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1. 강의 목적  결산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스스로 재무제표를 점검해보는 힘을 키워 결간의 불안함을 해결한다.   2. 흔들리면 안되는 회계 내용   1)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2)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3) 차변과 대변: 차변(자산 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비용발생)/ 대변(자산 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수익발생) 4) 발생주의: 하나의 거래를 두단계로 인식 5) 결산의 큰 틀 : 1단계(수익과 비용의 확정-부가세 증빙 회계처리, 부가세가 없는 비용과 수익 결산단계에서 확정) 2단계(채권, 채무의 확정-통장업로드) 6)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 -외상매입금/섭급금(선급비용)  *외상매입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선급금과 의미가 같음 -외상매출금/선수금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선수금과 의미가 같음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가지급금과 의미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