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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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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8일차 입니다 :) 7월로 달이 넘어가니 바빠지네요! 틈틈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퇴근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개업 업체들이 늘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필기내용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거나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되서 버퍼링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 정리해서 답변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ㅇ>_<ㅇ       항해단 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 - 2강     ㅇ 강의들으면서 중급강의인가..? 싶을 정도로 기존의 초급강의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듣던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강의를 들었지만, 그만큼 앞의 강의와는 또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 각 소재지 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왜 그런지 궁금했던 내용을 안찾아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또 하나 발견하고 갑니다T^T   ㅇ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관리하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과 매출, 매입도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지..)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관리(수수료도!)와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더 좋다! - 강의를 들으면서 의의는 이해가 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돌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_〆(T-T*)     항해단 1기 8일차 완료!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