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항해단2기 11일차입니다. 드디어 달성 50%를 넘었는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남은 기간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아침은  18.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19.건강보험료 정산사례(1) 그리고 20.건강보험료 정산사례(2)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1은 퇴직정산에 대해서 2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공단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내용은 숙지해야된다고 생각해왔어서,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으니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씩 성장중인 느낌입니다!   오늘의 강의 들으며 적은 메모: 근로자가 월 초일 이후에 가입하면 그 달은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되어서,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 첫달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한다.    월 중에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와 정산월수가 다르다 건강보험 edi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서 퇴직정산 신청하면 24시간 정도안에 나온다!   1-19 챕터의 강의에 비해서는 20 챕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미션을 클리어하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