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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  
저희 사무실도, 저도, 주변 분들도 3월 법인세 신고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주업무는 세법이고, 노무는 부가적인 서비스 측면이며 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과태료 안내문에 국세청 신고 자료와의  연계 내용이 나오는 시점부터 우리의 업무가 완전히 4대보험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요즘 저 역시 실무하는데에 있어서 4대보험, 인사노무 부분을 공부한 것이 실무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들의 비밀파일 강의는 사례별로 인사 노무 업무를 알고 싶은 분들 특히 거래처와의 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력자 분들께 추천하는 강의이에요~ 이 강의는 노무사님의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제작되기 때문에 강의자료가 제공되지만 책을 구매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상황인지 어떤 법 조문을 통해서 왜 이런 답이 산출 된 것인지 또 따로 내가 확인해야하거나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상황별로 법 조문과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기 좋아요. 특히 3강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을 듣고 강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책을 1회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에 노란색 형광펜하고, 강의 들으면서 빨간색 색연필로 체크하고 추가 메모사항은 @로, 추가 공부할 내용은 (AS)로 적어뒀어요. 책 구성이 정말 잘 나와있다고 생각된 것이 세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노무가 특히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 조문을 같이 보는 편인데 법 조항을 갈색 네모박스로 표시해주셔서 찾기 쉬워요. 실무 관행적인 측면도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밖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강의를 통해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 이해하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