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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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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파악하고 알면 일을 하다 막히는 경우가 생겨도 그 목적이 기준이 되어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공감이됩니다.  무슨일을 하던지 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수동적인 처리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확인필요 거래처 코드 생성 등 실무적인 팁도 얻어 갈 수 있어서 뿌듯한 주말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08 통장입력은 꼭 해야 하는 일인가요? #3 목적에 적합한 결산 과정을 살펴보자 Step 4. 통장입력(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내 사업이 곧 나는 아니기 때문에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내 사업이 곧 나이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통장입력은 빠져있다.  (1) 3가지 목적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잔액 -거래증빙과 대금의 매칭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세금계산서와 대금과 매칭 필요-외상매출/매입금이 거래처별로 얼마나 남았는지)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2) 내역 중 거래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차: 하나의 거래처코드(ex.확인필요)로 모두 처리 -2차: 해당 거래처코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