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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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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강 전 타이틀만 보고 예상한 내용은 영리하게 비우는 비움에 대한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본 제 후기는 이번 권희진 캡틴의 강의는 물건을 버리는 과정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최근 제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읽고 싶은 책을 빌리고 가치있다 여기면  구입하는 편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다시 읽는것보다는 소장에 의미를 둔 행위였던거 같아서  당장 이번주에 책부터 추려서 알라딘에 판매할 생각입니다. ㅋ 생활과 시간의 가치를 물건에 두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조금씩 받아드려봐야 겠다는 꺠달음이 생겼네요 :) "구입"과 "소비"라는 행위를 통한 순간적인 만족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함을 말해주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강의를 이번에도 굉장히 가치롭게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D 실무에 대한 강의와 이런 실제 생활에 관련된 강의도 참 잘 기획해주셔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기적인 주변을 정리해보고 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려 합니다 :) ++++++++++++++++++++++++++++++++++++++++++++++++++++++++++++++++++++++++++++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