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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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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입사하고 1년이 되었지만 실무를 거의 맨땅의 헤딩하면서 배우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일매일 습관 들이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스타트!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봤다. 1. 사업자등록(개인,법인) , 폐업신고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개업일자, 주소확인(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확인, 인허가사업여부확인 등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확인해야할 주요 항목들이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래서 법무사에 먼저 연락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법무사에 연락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입력 필요한 내용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됐다.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은 순서를 잘 모른채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공단에서 연락왔던 기억이 있었는데ㅠ 그래서 그런지 순서대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 초반부터 강조하셨다 ㅎㅎㅎ 한번 해봤던 업무라 그런지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습득이 되는 기분? 순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ㅡ^ 이제는 거래처 전화에도 답변 잘 드리고, 공단에 신고 넣을때도 전화올 일 없이 순서대로 척척 해내야지.    
하다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나의 첫 목표에서 이 강의를 듣겠다는 것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완강을 꿈꿨고, 완강은 하지 못했다. 챌린지 덕분에 하기 싫을 때도 몸을 일으켜 강의를 보고 후기를 남겼다. 계속해서 습관을 만든 덕분에 힘들어도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항해단이 끝나면 다시 혼자서 결심을 해야하는데, 잘 지켜나갈지 모르겠지만, 항해단 2기를 계속 기다리며 스스로 약속을 지켜나가 봐야겠다.     기초 세팅 1. 거래처 리스트 기재 2. 기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거래처 세팅 3. 전세무대리인 자료 수취    1) 전산파일 복원(세무사랑, 더존) 4. 기존 자료 확인    1) 기존 자료가 누락 없이 왔는지    2) 급여 일자 등 변동사항 없는지(통화 하는 것이 좋음) 5. 거래처에 진행상황 보고    1)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2) 자료 주고 받는 방식(앞으로)    3) 업무 일정     수임동의 및 사무대행기관 1. 수임동의 : 국세청 정보 조회용   1) 수임동의 :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카드, 현금영수증   2. 사무대행기관 4대보험 공단 정보 조회용   ※ 잊지말자 CMS!!! 사업용계좌 = 기장료 계좌 =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기장료를 출금하는 계좌등록   업무진행 1. 원천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세무대리인 변경의사 -> 미수금확인 -> 자료송부 ※ 자료송부시 주의사항 1. 전체기수 포함했는지 확인 필요 2. 신고대리 등 연결된 거래처 없는지 확인필요 3. 파일 첨부여부 확인 4. 비밀번호 기재 했는지 확인 5. 기타 온, 오프라인 자료 송부 확인(인수인계서 작성)
지금도 사장님들과의 통화중에서 언제 가장 긴장되느냐 누가 묻는다면 4대보험 사업장 취득일거에요. 어느정도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맞춰서 준비해주시지만 최초 사업장 취득하는 곳의 경우 직원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로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도 이 사장님이 이 부분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저 사장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질문이 같더라도 사장님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대답과 전달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혼자 만들어보고 대답하니까 엄마가 혼자 뭐하냐고 옆에서 슥 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연습해보고 싶은것들은 상담 팬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실 업무를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들이나 실수했던 부분들을 같이 적어가면서 나...이랬었지...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 중 하나가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열심히 공부해둔 덕에  직원 취득 내용 전달받으면서 요건 검토해보니까 대상되셔서 사장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해드릴까요~? 라고 뿌듯함을 담아 여쭤봤는데 얼마 지원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 얼마 지원되는지 모르는구나...! 누가 뭐라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뿌듯해했던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실무와 실무 공부의 과정이 시험공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듬는 것들을 실무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알아가기도 하는 것의 반복 그래서 날이 갈 수록 알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제는 덜어내고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