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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
오늘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결산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잊고있던 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분개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르던걸 해결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의제매입세액분개와 감가상각비 분개 선급비용등에 대해 분개과정을 배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분개는 강의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내용을 더 참고하였습니다.   배추를 산 경우   상품 1,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해당 배추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적요코드를 적용하여줍니다.   해당 업체가 과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품목의 8/108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100,000 *8/108 = 81,480   이게 신고서에 반영되어 해당 81,480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받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제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서에 반영한 81,480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줍니다.   부가세 대급금81,480 / 상품 81,480   보험료나 리스료도 1년치를 선급한경우 강의와는 다르지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해당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오류를 찾기 쉬울것이라도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  하였지만 다른 교재를 추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