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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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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궁금한 점들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서 드려야 할 서류들과 받아야 할 고지서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 이어서 더 쉽게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료는 매달 신고를 하게되는 인건비(원천세) 부가세신고의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법인세관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란걸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장료가 나가고 일년에 한번 조정료 청구되면 그냥 납부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용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하는 업무뿐만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및 용어들을 안다면 문의드리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의사소통 및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리업무를 마스터하고 세무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겠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자격증 공부 및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 업무 능률도 오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