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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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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  
      요즘 성실신고로 바쁜 시기인데 미리 해둘걸~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이번 7월이 끝나면 미리미리 해둬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간이영수증은 예전에 비해선 많이 없는 편이지만 간혹 간이영수증에 대한 이해 없이 십 몇만원, 이렇게 쓴 영수증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난감해지기도 하다.ㅠㅠ 그리고 통장 내역과 중복 여부를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통장으로 대부분 이체를 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체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7강에서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가세 끝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딱 맞게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한다. 의제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잔액이 안맞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누락되거나 뭔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상계처리를 함으로 정확히 확인이 되니 중요한 부분이다.   6월까지 작년분을 결산하고 신고를 끝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미리미리 해두자' 인 것 같다. 하반기에 놀지 말고 미리미리 증빙부터 입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야겠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