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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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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듀크입니다. 이번에 신입 존의 원천세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직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와캠퍼스 강의를 기준으로 직원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보던 중 강의 제목부터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을 것만 같은 강의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_신효진 세무사]   1강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였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큰 그림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담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PDF 자료를 따로 띄워 놓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확대 가능한 PDF 자료를 첨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라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해둔다면 원천세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사대보험에서 과세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공단에게 알려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대보험 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조회하고 입력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다보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각각에서 원천세 업무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다보면 급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서 기쁘지만 자연스레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항해단 기간을 통해 직원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도 원천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