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후 이 업무를 하게 된것이 벌써 8년차가 되었습니다.    같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인사교육부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결심하고 공부했을때 도움이 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구요.. 항해단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마지막 항해일인데요..  2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도 이 기간 전출하는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나이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 보다 젊은 분들은 그 나이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완수를  못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마지막 수업을 공치기 싫어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서 컴을 켜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 오늘도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분에 공부하는 것이겠죠.. 25년전 직장생활도, 현재의 직장생활도.. 나의 하기 나름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같은 것을 배워도 나의 애착정도가 일을 알아가는 능력, 능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적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하찮은, 간단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온 설탕뽑기 만드는 집 조차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에 하나라도 더 학습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한 4기 동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20일 완강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한번 도전할려고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당신들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첫번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전자로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를 잘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관련 필요자료 차량등록증 (렌트/리스계약서) : 구입일, 구입가격, 차종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소득세 한도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렌트/리스/할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할부원금과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경비 수도, 가스, 전기료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건물관리비, 임차료 (자가인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자료를 수령합니다. 해당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수령해야할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관련 경비 기부금관련 경비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경비처리의 필수사항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각각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