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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퇴직금 계산 년할: DC형(확정기여형) 가입시 보통 노동부를 사용 산출내역을 항상 확인 후 사장님에게 알려주기 상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근로계약서)- 1년치 안분계산   퇴직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자료입력 꼭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은 필수 입력 아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강 치료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된 기간을 빼야함 퇴직연금 비교   회사-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음 직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추가 지급시 연금에서 할 건지 회사에서 지급할 건지 체크 직원별로 가입 여부 확인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 세법- 3개월 계속해서 근로X (2달 일 하고 1달 쉬고)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사대보험 가입 제외   한 달만 일 한다면 월 8일을 안 지켜도 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일용직과 초단시간 구분 소명자료 요청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작성해야함 일용직 일당 187,000까지 비과세(소액부징수)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소득자가 다른 근로자 근무 환경과 똑같이 근무를 랬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임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종소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기준은 사회통념상…) 연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지급액 750만원) 종소세 신고 의무X 건당 125,000원까지 비과세(과세최저한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