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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하다.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실무적으로 배당할때 고려사항 주주인 임원이 법인 돈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알자   배당을 하기 전에 거래처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_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최소로 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궁금해 한다 거래처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급여, 상여만 계속 올리지 말고 배당도 일부 지급하도록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 하는 것도 좋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1,000만원은 기본세율 적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서 종합과세되지 금융소득은 14%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최근 법인세 결산 등의 이슈로 회계사님들과 자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장하는 저희와 회계사님들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 결산이나 손익에 대한 일을 주실 예정이라면.... 다른 일은 시키지 말아주시던가요.  - 소규모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저도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저보다 더 큰 규모의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분들은 더 정신 없으시겠죠.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신 차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법인 대표님들 괴롭히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표님, 죄송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를 이제서야 요구하는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그러면서 다시 법인 결산 강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슈보다 법인 결산이 저에겐 제일 큰 산으로 느껴지는 지라 법인 결산 관련 강의만 계속 듣고 있네요. (네, 복습차원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기초 회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손익 계산서 :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1단계 : 수익과 비용의 확정 2단계 : 채권 채무의 확정 (자산,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