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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하다.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실무적으로 배당할때 고려사항 주주인 임원이 법인 돈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알자   배당을 하기 전에 거래처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_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최소로 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궁금해 한다 거래처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급여, 상여만 계속 올리지 말고 배당도 일부 지급하도록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 하는 것도 좋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1,000만원은 기본세율 적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서 종합과세되지 금융소득은 14%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오늘 에너지를 많이써서 머리가 아픈하루라 기본으로 슬슬 시작해봤어요   세무사님이 업무메뉴얼이라며 이건꼭 알고가야한다는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것에 대칭하여 번호를 붙였어요  배당에 관련해서는 실무강의가 없는데 요번에 마침따끈한강의 잘 들었습니다^^       1.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느것  2.  현금배당,주식배당, 현물배당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2회가능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있음  상장법인 분기배당도있음 3. 배당의 처분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내역서에 반영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은 -도있음 4. 주주인임원이 법인돈가져가는방법 임원인경우 급여,상여,퇴직금 (원천징수o) 주주는 배당   작은법인 (=대표) 주주이면서,임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확인 5.절세고려  배당할때 고려사항 급여상여 많으면 소득세 많이내야겠지? 배당으로일부 지급 6.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않게 배당액을 조정 7. 실무팁:  2천맞추지않고 1.9천 맞추는경우?다른 금융소득이 있을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gross-up하기전 금액으로판단  [실무절차 프로세스] 1. 배당기준일결정  12/31 시점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배당기준일2주전공고  2. 배당결정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이어서 이사회없는경우 주주총회결의)  3. 배당금지급 결의후 1개월내 (지급시기정해진경우는 그때)  [세금신고 프로세스] 원천세신고,납부 : 지급일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지급명세서: 지급일 익년 2월말까지 5.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경우)종합소득세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 
사업자등록이랑 폐업신고는 한번정도씩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할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 !   오늘은 항해단 첫날인데 항해단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걍 켜놓고 핸드폰하고 켜놓고 딴거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강의 거의 다섯번 넘게 틀어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항해단을 하면서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신입을 벗어나자 !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 흑흑     1.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인허가사업?? 도 같이 할수 있음 공동사업자일때는 단독 대표가 다른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빠르지만 각각의 인증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홈택스로도 가능   필수사항 상호, 주소(임대차계약서/집). 업종코드 개업일자 전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음,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개시 20일 전에 등록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 등록 임대차계약서 의제주류면허 -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한테 수임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청할 경우만 홈택스에서 처리, 외에는 세무서 방문 중요 ! 폐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다 받아야 함 전에 신고할때 보니까 통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 강의 찍을땐 그게 없었나보다 ㅠㅠ... 궁금했는데 아쉽   내일부터는 원천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