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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