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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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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2일차 입니다 :) 부가세 실무강의로 넘어가면서 계획에 틀어짐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이 강의를 꼭 다시 들어야 겠다!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 퇴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해단 12일차 | 나를 모셔가게 하는 특별한 이력서 작성방법      다시듣는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이미 3월 달에 수강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경력도 없고  이력서를 쓴지 1년도 안지났던 시점이라ㅎㅎㅎㅎ 강의 내용을 활용해보는 건 먼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소개서에 진절머리가 난 것도 있고, 세무사무실 이미지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느끼기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오늘,  항해단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최정만 세무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저를 자극시키는 무언가를 느꼈나봐요 ㅎㅎ 아! 나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지우 캡틴의 이력서 강의가 딱! 생각났습니다.    이력서를 당장 써보자!! 는 아니지만 3강에서 설명해주시는 '미리 기록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작성해왔던 업무 메모, 그저 오늘 일 다했다~ 로 끝나는 게 아닌  업무정리의 구체화, 느낀 점, 생각해야할 점, 배운 점을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어요.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적어보면서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 (와캠퍼스에는 또 이런 브랜딩, 자기계발 강의들도 많으니까 들으면서 하나씩 채워가겠어요~.~)   그리고! 업체 상담 건이라던지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강의들으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주말을 틈타 보완해볼 예정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bb       제 시작의 단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테지만,  작은 기록들이 모여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중한 기록을 하나씩 만들어보겠습니다ฅ(๑°▽°๑)       항해단 1기 12일차 완료!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