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    
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     
3일차 성장인증 글 올립니다   원가와 비용,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에 대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기말재공품재고액 ->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비율 200%이내로 가지고와야 하지만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 (증자이슈발생)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   1. 손익계산서 분석 ->수익성 체크(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2. 재무상태표 분석 ->재무안정성 체크(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분석 ->배당금 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내역 확인   4. 현금흐름표 분석 ->유동성 체크(영업 현금 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5. 주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일반정보 파악(*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 등)   1~2번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채권자의 위험평가에 이용, 클수록 위험성 높음, 실무적으로 200%이하 권장)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사채 / 총자본(총자산) *100 (총자본 중 외부조달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지표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 실무적으로 30%이하 권장)   3~5번 -배당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 많음 (세무적 리스크 높음) -현금유동성 낮은 회사는 흑자도산 위험 있음 -현금안전자산이 낮으므로 또 금융권을 찾게된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