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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 준비 가이드라인   1. 전기 법인세 결산서 확인    - 전기 결산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신고되었었는지, 어떤 계정과목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신고의 필수 절차입니다 ★)   2. 신고 필요서류 개별 안내    - 법인세 신고 공통 안내 이후 업체별 개별 안내자료를 알려주세요.     (예)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협약서 자부담금, 자부담/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자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3.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4대보험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내역 증명을 발급받아두세요.    - 통장에서 원천세/지방세/부가세 납부내역과 대조하여 예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4. 주주 변동 체크    - 지분 매매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 2월 말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식으로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 히스토리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업체 대표자/담당자와 크로스체크 해주세요.   5. 증자 여부 체크    - 가수금 증자. 유상, 무상증자가 진행된 게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주세요.    6.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    결손업체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7. 카드 별 청구내역 / 카드 잔액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출금내역과 카드 별 고지(청구)내역과 대조하여 미지급금 잔액 확인    - 체크카드 출금내역과 통장 출금내역과 정리 (매 월 잔액 = 0)   8. 출금 수수료 정리 - 타 은행 출금 시 수수료 500원 잔액 정리   9. 미확인 계정 검토    - 통장내역 업로드 후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잔액 중 미확인 계정은 먼저 '현금' 계정으로 전부 변경합니다 (1) 현금 계정 중에서 업체명/대표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스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2) 금액순 > 날짜순으로 검색해서 1차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3) 미확인계정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표자/담당자께 검토요청을 발송합니다      - 리스트 발송 시에는 엑셀로 변환하고, 메모 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히 설명을 남겨 놓은 후 발송합니다.     예) 12월 20일 / 홍길동 출금/ 출금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항목 출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일자   사용근로자 : 건강보험 3월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중도퇴사자 : 퇴직시 상실신고 진행하며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합니다.   사업주 : 일반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원천   매월 업체에 해당 월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묻고,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7월,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가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1강 배당의 개념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배당가능횟수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실무절차 프로세스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                                  
오늘 에너지를 많이써서 머리가 아픈하루라 기본으로 슬슬 시작해봤어요   세무사님이 업무메뉴얼이라며 이건꼭 알고가야한다는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것에 대칭하여 번호를 붙였어요  배당에 관련해서는 실무강의가 없는데 요번에 마침따끈한강의 잘 들었습니다^^       1.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느것  2.  현금배당,주식배당, 현물배당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2회가능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있음  상장법인 분기배당도있음 3. 배당의 처분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내역서에 반영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은 -도있음 4. 주주인임원이 법인돈가져가는방법 임원인경우 급여,상여,퇴직금 (원천징수o) 주주는 배당   작은법인 (=대표) 주주이면서,임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확인 5.절세고려  배당할때 고려사항 급여상여 많으면 소득세 많이내야겠지? 배당으로일부 지급 6.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않게 배당액을 조정 7. 실무팁:  2천맞추지않고 1.9천 맞추는경우?다른 금융소득이 있을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gross-up하기전 금액으로판단  [실무절차 프로세스] 1. 배당기준일결정  12/31 시점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배당기준일2주전공고  2. 배당결정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이어서 이사회없는경우 주주총회결의)  3. 배당금지급 결의후 1개월내 (지급시기정해진경우는 그때)  [세금신고 프로세스] 원천세신고,납부 : 지급일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지급명세서: 지급일 익년 2월말까지 5.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경우)종합소득세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