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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8강. 꼭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서식 파헤치기(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9강. 꼭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서식 파헤치기(3) - 법인세 신고서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 신고서식 파헤치기를 들었어용 9강 초반은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해 보지 않기도 했고 법인세를 접한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내용이 쏙 박히기보다는 쫌 붕 떠서 긴가민가했던 느낌...?^^; 두번 들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끝까지 쭉 듣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들어보려고 해요~ 법인세는 뒷부분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을 이해하고, 앞부분 내용을 이해해야 뒷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냥 한번 쭉 들어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ㅎㅎㅎ   가결산 때문에 법인 결산 서류를 받은 게 있는데, 그동안은 이걸로 뭘 해야 하지, 이걸 왜 받아야 하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이런 서류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서류에 변동내용이 있으면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거래처에서 이걸 왜 드려야 하냐고 물어보면 잘 안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업무하면서 '표준재무제표' 보내달라고 할 때 선배들이 어떤 서류들을 보내줘야 하는지는 설명해 줬지만 이게 그냥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랑 뭐가 다른지는 설명을 안 해줬었거든요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그 차이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해야 하니까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알고 하면 일이 더 즐거울 것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거라 그런건지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ㅠ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법인세 조정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강. 고정자산 등록 누락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비교체크 5강. 법인세, 세금과 공과, 접대비, 선급 보험료, 감가상각 관련 6강. 재무제표 마감순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검증하기 7강. 초보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기본서식   업무를 하다보면 고정자산이 어렵더라구요.. 선배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오늘 강의 듣고 출근해서 재무상태표랑 금액 일치하는지, 전기에는 금액이 어땠었는지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마감 순서는 그냥 하는 방법으로만 외우고 있었는데, 어떤 항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저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암기를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합계잔액시산표는 어렴풋이 알고 전표처리 한 후에 500~800번대 코드 잘못 입력한게 없는지, 비용이랑 수익은 제대로 차/대변에 맞게 들어가게 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매일 쓰고 있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당ㅎㅎㅎ   가장 좋았던 건 7강인데요, 다른 강의들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강의들은 법인세의 많은 서식들의 순서만 알려줬지 저 서식들을 왜 작성하는지, 서식들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세금을 산출하기 위한/소득구성할 때 세무조정을 위한/그외부속서류) 등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서식들이 어떤 서식인지 알고 나니까 중요한 서식이 뭔지, 어떤 서식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금요일입니당, 하루만 근무하면 주말이니까 화이팅해서 출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