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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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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  
개정세법 강의 오픈 소식에 호다닥 강의를 들었어요.   염정희 세무사님의 강의를 업종별 쇼핑몰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도 이번 강의는 더 저에게 잘 맞는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다르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니  염정희세무사님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신입입장에서 듣고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개정세법이 모두가 처음 보는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방법" 위주의 설명이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깨닫고, 체크할 점 적용할점을 기록했어요.   전에 과면세 구분 관련 예규, 판례를 살펴볼 때 언제 개정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법령을 찾아볼 때는 연혁과 언제부터 시행,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개정세법 강의인만큼 법의 순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하는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알려주시고 강의가 시작되는 점이 좋았어요. 개정세법 뿐만 아니라 혼자 법령을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캠퍼스의 강의들이 왜에 대해 설명해줘서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를 알려줘서 좋았어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뭘 해야하겠다는 목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ᴗ●̑   1기 항해 목표는 🗂️부가세 신고 도움 되는 강의를 모았다. ZIP 로드맵을 따라 횡단하기입니다!   와캠의 부가세 강의를 몇 개 듣기는 했지만, 아직 듣지 못한 부가세 강의도 많고 캡틴마다 설명해주시는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부가세 강의를 들어보려합니다. 마침 부가세 신고도 앞두고 있어 몰랐던 부분은 채우고 아는 것도 탄탄하게 쌓아 부가세 신고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항해단 1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4 - 55강     ㅇ 면세 - 첫 부가세 신고 때 많이 놓쳤던 부분인 면세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 공제/불공제 분류할 때 필요한 부분만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ㅠ)   동물원, 박물관, 식물원 등 가사비용이라 불공제-인출금으로 돌리던 것이 면세였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ㅇ 수입 - 부가세 10% 세율 적용 : 우리나라로 반입하기 때문 - 부가세법 제 35조"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한다." - 수입 = 수입물품 + 관세 + 부가세   ㅇ 수출 - 수출업체가 생겼을 때 직수출부분만 짧게 찾아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수출강의도 들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가세 로드맵끝나고 나면 무역로드맵강의를 살펴봐야겠어요 :)     항해단 1기 1일차 완료!  
즐거운 일요일 강의를 와다다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서 몇개 안들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꼭 제 스타일대로 적고 정리해야 공부가 되더라구요~ (아마,, 공부머리의,,부족이지 않을까,,,,,)   1강 부동산법인 설립 _ 완   중간에 지점 이야기가 추가되어 정리했던 내용에 추가하다보니 자리가 모잘랐어욥,,! (다른분들은 자리 넉넉하게 해두시길,,!)   지방세법은 우리가 건들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지방세는 무시할 수 없더군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서 답답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에서 업종별로 본지점을 각각 생각해야해서 한번 배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러번 보고있습니다.     메모한게 너무 많아서 부동산 설립만 한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 2강은 보유중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장 처음은 재산세,종부세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종부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안내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강의를 봐주세요~ 이제 다음주부터 정말 항해단 시작이네요! 누군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며 서로 자극받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