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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이사 준비로 강의 듣는게 아주 힘들당.. 시간내서 틈틈히 보고 배우고 미션성공해서 매일 1%성장 꼭 하자.. 화이팅..   결산시 손익계산서 검토하면서 계정별로 무엇을 확인해야하고 어떤 계정은 거래처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 계정별로 누락이나 오류항목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다. 개인적으로 합잔을 확인을 할때 재무상태표보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좋아하는데 자료나 이런것들로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월별 정기적으로 나가는 내역이나 이런것들도 체크하기 재밌고 손쉬워서 손익검토하는건 재밌게 꼼꼼히 보는편이다. 노트필기해둔 아래 내용은 메모장에 적어놓고 결산할때마다 계정별로 확인해서 체크를 반드시 해야겠다. * 감가상각비 누락 -> 결산분개 누락됐는지 체크. * 수도,전력료 매달 발생되는 내역들 매달 반영 됐는지 체크. *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납입내역서 서류 요청해서 입력. * 운반비, 도서인쇄비 간이영수증 발생되는 항목. 간이영수증 체크. * 이자수익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서 선납세금확인, 이자수익 반영.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요청 * 잡손실 -> 과태료 해당하는 항목. 통장에서 과태료 항목으로 명시해둔것들.   지금 사무실에서는 사용해보지 못했던 계정과목인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에 대해 간략하게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