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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