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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한 강의 : 3년차 초보자가 알려주는 세무 실무 왕초보 체크리스트   1) 세무사사무실 = 매니지먼트     ㄴ "단순히 세무신고만 해주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조율, 피드백 등 기업, 개입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존재     ㄴ 각자업무 /각 업체 담당자 지정 -> 보편적으로 A~Z 까지 한사람이 처리     ㄴ 스스로 업무 가이드 라인 계획 가능 / 업무 속도, 방식 본인 조절 가능     ㄴ 책임감과 부담감 ↑ 2) 실수했을 때 = 생각보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ㄴ 위의 말에 정말 많이 공감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게 쉽지 않는데,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세무대리인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3) 적극성 있는 태도    ㄴ 신입때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고 작은 메모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습관인것 같습니다 ---------------------------------------------------------------------------------------------------------------------------------------------------- 1일차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신입때의 그마음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강의 선택을 하여 수강 하였습니다  박희지 캡틴님께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신입때 강의를 들었었다면 좀 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세무대리인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세무신고만 해주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이 관리, 조율, 피드백 등 기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존재" 라는 말은 정확하다고 생각 합니다  박희지 캡틴님 강의를 동의하면서 정의 그대로 매니지먼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며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 개념도 이해도 작성도 케이스 공부 해야할께 많지만 신고프로세스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신고서를 만드는법을 알더라도   신고가 안들어가거나 신고대상자를 모르면 끝이라 ㅎ 그런 관점이 잘 담겨있는 강의입니다.   핵심 메세지 처음부터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는게 아니다. 중요한건 신고대상 기간 확인이다.      얼마전에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놓쳐서  가산세 추징당한 얘기 들어서 더 와닿습니다.     요즘 신입직원분들 알려드리려고 강의듣고 이해했는지 체킹해드리려고 문제도 내보고 있습니다.   step 1. 부가세 신고 대상자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step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댓가 얼마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 세금 납부는 면제 되나요? ① 3,000 만원 미만 ② 4,800,만원 미만   step 3. 홈텍스에서 신고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 ②홈텍스- 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step 4. 법인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①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②전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step5. 2021년도에 간이과세자 매출 3억을 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텐데요. **이 사업장의 20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신고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① 일반과세자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한다.   ----------------------------------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ㅎㅎ  (와캠퍼스 실무퀴즈 따라해봅니다 ㅋ)   
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    
  ***블로그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0273908     4강에서 법인세 결산업무의 1년 흐름을 배웠듯이,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다루었습니다. 월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 각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핵심을 두어야할지 큰 틀이 잡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에서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1. why 기반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6월달 업무 설명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매출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년도로 판단)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why를 이야기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지식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기적으로 알고 있을 땐, 둘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인지 별개의 정보로 느껴졌는데, 이유를 알면서부터는 둘의 관계성 덕분에 하나의 그림으로 느껴진달까요!   2. 시기별 할일에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3월 업무 설명시, 본래 법인업무에 집중하는 시기라서 개인업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괜한 쭈굴모드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말씀이셔서 참 좋았습니다ㅎㅎ 특히나 신입일 때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되겠다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섣불리 스스로를 책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서 시기별 할일과 업무의 중요도 판단기준 정립이 중요하겠거니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업무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