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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만은 알고 넘어가자.   1)홈택스 매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조회가능 매입 - 세금계산서만 조회가능 세금계산서는 전자 발행분만 조회되므로 수기 세금계산서는 챙겨놔야함 카드의 경우 단말기 매출만 가능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발행분만 가능   ※ 그 외 : 지급명세서(프리랜스,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2) 엑셀 1. vlookup : 매칭 2. 값 붙여넣기 3.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4. 피벗   * 통장은 어떻게 관리할까?   1)지출결의서 -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승인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 자금사고방지 - 나를 지키는 방식(돈관리의 문제시) -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통장에 왜 이체했는지를 알기위해서 필요) 2) 증빙 1. 증빙 : 매출(외상매출금) 비용(외상매입금) 2. 통장 : 입금                 출금   ① 통장관리 목적 - 지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없는지 - 부가세 10%를 깎아준다고 현금을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 받지 못한 금액은 없는지 - 원천세 신고하지않고 지출한 인건비는 없는지 - 위 지출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 수취인불명시 메모남길것 (상호 - 증빙 - 용도) ② 통장 관리 방법 - 세무대리인은 증빙 거래처명과 통장 의뢰인을 매칭시킨다! -> 의뢰인명이 다른 경우 -> 의뢰인명을 용도로 수정하는 경우 - 급여, 대여, 증빙미수취, 시재금출금 딱지 달아주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숙지하고 있던 부분인데도 누락하여 업무를 진행한건 아닌지 뒤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쉬어가는 순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유용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율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율, 현재기준 소득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로서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7. 어떤 데이터로 예상세액 거래처와 상담할까?  -가장 궁금한 정보 1. 예상세액 : 정확한 세금을 알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지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담 포인트. *수인성분석  1. 매출  2. 세전이익 3. 세전 이익율  *세부담분석 1. 소득금액 (세무조정 사항을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가산세 부인, 손금불산입 부인 부분만 반영해서 넣음)  2. 소득율 3. 법인세 4. 지방소득세  *비교분(국세청 고시 소득율)  1.현재기준 이익 2.국세청 소득율 (업종 평균 마진율 보다는 낮은편) 3.전년도 소득율 (전년도 마진율 보다는 조금 높아졌음)  국세청 소득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조회에 기준(단순) 경비율 관리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가율)을 확인한다.  ex) 단순경비율(일반율) 93.5 100-93.5를 빼면 6.5%, 매출액 x 6.5% 하면 업종평균 소득율이 나옴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