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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제,그제 배운걸 다시 복습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참고> 1. 고정자산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제외 2. 불공분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포함   매출처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까?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사업자 ex)제조업, 도매업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o 2. 최종소비자 ex) 소매업, 음식점업 -> 거래 상대방은매입세액공제 x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출의 결제수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임대인의 과세유형 -> 매입세액 발생 여부 고정자산 매입유무 ->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불공분 매입 유무 ->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부속명세서 작성 1. 매출 &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a. 전자 :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r수기 : 집계 후 일치 여부 확인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c. 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확인   2.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a.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홈택스 자료, 여신자료 둘중 큰 금액 c. 온라인 매출 등 유무에 따라 상이   3.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a. 중복 스크래핑 확인  b. 사업자 상태 조회 : 간이, 면세, 폐업 등 체크! / 전환일 체크  
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