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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퇴직정산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입사자의 월 보수월액이 설정이 된다   그 이후 상여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월 1일이 아닌 월중 입사의 경우   해당 월 부분은 급여 계산시에 안 들어가고,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정산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연말정산이다   전기 3월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부과가 되고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바탕으로 한 3월 10일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토대로    전기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1월 부터 바뀌는 보험료는 정산 보험료가 아닌, 보험요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으로서 해당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서 정산 보험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예) 22년 신고금액 월 100만원 실제 110만원, 23년 120만원.   22년요율 1, 23년1.1   22년 100만원 X 12 =1200만원    23년 1~3월 110만원 X 1.1 로 부과   23년 4월은 22년분 10만원 X 12개월 부분 정산 되어야 함   24년은 23년 1~3월은 어차피 요율은 바뀐요율 적용 되었으므로 보수월액 차이에 대해서만 더 정산 되면 됨   23년 1~3월은 22년 보수월액 100만원에 바뀐 요율 적용되었을 것이고   23년 4월 부터는 110만원에 바뀐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임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